숙명여고 비대위 "전·현직 교사자녀 전수 특별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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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2 14:04  |  수정 2018-11-12 14:11  |  발행일 2018-11-1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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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경찰이 압수한 시험지와 암기장, 휴대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에 관한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며, 전 교무부장 A씨(53)와 그의 쌍둥이 딸을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전 교장과 교감 및 고사총괄교사는 '업무방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숙명여고 학부모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숙명여고와 교육부 측에 사과와 특별감사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에 2달이 넘는 시일이 소요돼 때늦은 발표에 아쉬움은 있지만 '사필귀정'의 수사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는 "이제 답안지 유출 당사자 교사와 그의 두 딸은 피고인 신분이 될 것"이라며 "기소가 마땅하다고 외친 학부모들의 주장에 증거 확보로 화답한 수서경찰서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비판하면서, 학교와 교육부에 △성적 재산정 △전·현직 교사 자녀 전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장이 쌍둥이의 죄라면 공부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는 망언을 하며 범죄자 3부녀를 옹호했다"며 "답안지 유출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교장과 교감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30일 숙명여고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학교는 시험 부정행위 학생들의 자퇴서를 반려하고, 학칙에 의거해 0점처리 및 퇴학을 해야 마땅하다"며 "등수와 우수교과상을 도난당한 2학년 학생들에 대해 성적 재산정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숙명여고 교장단 및 교사진은 홈페이지 공지, 가정통신문, 단축수업을 통한 교내방송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수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및 전 국민을 상대로 진심어린 사죄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련의 사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숙명여고의 행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숙명여고를 거쳐간 전·현직 교사 자녀에 대해 전수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답안지 유출 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의 관행과 관련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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