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중 여중생에 신체접촉 교사 '무죄'

  • 입력 2018-10-22 09:05  |  수정 2018-10-22 09:05  |  발행일 2018-10-22 제1면
"실기지도 동작 같이해야 효과적이란 주장 설득력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수업 중 학생과 신체접촉을 과도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체육교
사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B(14)양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을 B양 오른손 위에 포개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학생들이 실기를 못 해 손 등을 잡고 지도하고 몸에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행위가 학교 강당에서 일어났고 다른 체육 교사도 수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육 과목 특성상 효과적인 실기지도를 위해 말로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함께 동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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