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교육청의 유치원 비리 방지책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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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  발행일 2018-10-22 제31면   |  수정 2018-10-22

교육부가 비리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유치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난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낸, 늦었지만 당연한 결론이다. 다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대로 일부 부당한 감사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해선 안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경북도 교육청도 잇따라 대책회의를 갖고 비리 근절책을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오후 부교육감 주재 관계자 회의를 열고 3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 75곳에 대해 내년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던 종합감사를 앞당긴 것이다. 또 3학급 미만 소규모 유치원 46곳에 대해서는 업무 컨설팅·회계 지도 점검을 해 주면서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 신고 코너를 설치해 운영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도 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는 2013~2017년 새 119곳의 사립유치원에서 700여건의 회계 부정 및 교비 횡령 사건이 적발된 상태다.

경북도교육청도 지난 19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전국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대로 명단공개 등의 방침을 정했다. 분산돼 있던 지역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아 일괄 공개하고, 3년 주기로 해오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회계·인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도 당연한 처사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 5년간 167곳의 사립유치원에서 400여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부족하다. ‘열 경찰이 한 도둑을 막기 어렵다’는 말도 있듯이 경찰관이 많다고 해서 도둑·강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비위사실을 찾아내 고소·고발한다고 해도 유치원 비리를 완벽히 근절하기는 어렵다. 교육철학이나 책임감이 미흡한 사설 교육기관장이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공금횡령이나 교비 부정사용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장이나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청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교육기관과 지자체는 우리 사회 전체분위기가 더욱 정의롭도록 바꿔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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