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받으려 허위서류 제출 대학교수에 벌금 500만원 선고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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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07:40  |  수정 2018-10-22 07:40  |  발행일 2018-10-22 제6면

연구비 청구를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이용관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수는 2015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74차례에 걸쳐 위조한 뒤 대학 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로 정부부처 및 산하재단,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이 판사는 “실제 개최한 회의 연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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