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잇단 제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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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  발행일 2018-10-19 제6면   |  수정 2018-10-19
북구 통과…이달 말 공포·시행
서구서는 오늘 조례 가결 예정
중구·달성군은 내달 제정 방침
동구·남구·달서구도 동참할 듯

대구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18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구창교 구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재적 구의원 2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지역에선 처음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서구의회에선 지난 11일 소속 구의원 11명 전체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19일 임시회에서 가결될 예정이며, 업무추진비 공개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중구와 달성군의회도 다음 달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동구의회는 연말 조례 제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의당 대구시당이 8개 구·군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촉발됐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행태를 고쳐 나가야 한다. 사용내역 공개를 회피한다면 이는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남구·달서구 등 기초의회도 조속히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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