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솔선수범해야" 하태경 "부동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추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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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2 00:00  |  수정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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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급비율은 기획재정부가 54%(13명 중 7명)로 가장 높고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교통부 34%(29명 중 10명)  순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팔게 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직자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강남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에 속한 강남 부동산 부자 의원들은 (국토위원직을) 자진사퇴하는 게 옳고, 법적으로도 강남 부동산 의원들이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심사 공천할 때 자기가 공천 심사위원인데, 자기 동생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분은 그 심사할 때는 뺀다. 제척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최고위원은 “(강남 부동산 재산이)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중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일 경우)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 중 과거에 그런(부동산 관련) 독점적 정보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거주 한 채 정도 가지는 건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다 그냥 부자인 건 아니기 때문에 재산가액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월 노컷뉴스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해 보도한 국회의원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36.6%, 민주당 14.1%, 바른미래당 33.3%, 민주평화당 35.7%로 나타났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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