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왕처럼 군림 반성도 없어 7년 구형" 이윤택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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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9 10:57  |  수정 2018-09-19 10:57  |  발행일 2018-09-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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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 대한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택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가 SNS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알려진 이 전 감독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피해가 확인됐다.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만 17명에 달한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 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실제 처벌할 수 있는 혐의는 2010년 4월15일 이후 저지른 2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 추행이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이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여 20여 명의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으며 현재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성기 부분을 안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체육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안마행위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이를 통용시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윤택 감독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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