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환자용 가누다 베게,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 더렉스베드…1군 발암물질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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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9 10:07  |  수정 2018-09-19 10:24  |  발행일 2018-09-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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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라돈침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가 또 나왔다.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목 디스크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소개되는 티앤아이사의 가누다 베개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7월 26일 결정했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8월 21일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 했다.


문제가 된 제품명은 '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음이온)'이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원안위는 6월 25일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폐암의 원인중 하나인 라돈은 색·냄새·맛이 없는 기체로 지구상 곳곳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미국환경보호국(US EPA)은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규정,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체내에 호흡을 통해 흡수된다. 만약 폐에 들어올 경우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생길 수 있다.


한편, 가누다베개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가누다베개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에서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은 바 있다"며 "(라돈이 검출된)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하신 고객님으로부터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베개와 커버를 모두 교환해주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리콜 신청란(http://www.rewardkanuda.com/import/)을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 후 리콜 신청하면 된다. 가누다베개 측은 3~5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낼 계획이다. 견인베개(중,대)는 블루라벨 알레그로 (중,대) 모델로, 정형베개는 골드라벨 라르고 모델로 교환이 가능하다.


가누다베개 측은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 국가 공인기관과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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