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김상조, 전속고발제 폐지합의안 서명…당정,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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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00:00  |  수정 2018-08-21
20180821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양 기관은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앞으로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은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점도 고려해 최종 합의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성담합(硬性談合)은 판매가격 공동인상이나 공급량 축소ㆍ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이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건설공사 등 국책사업 담합은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그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별적이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내려놓은 것은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후 처음이다. 이로써 중대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동시다발적이면서 경쟁적인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은 자진신고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먼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감경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감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필요적)하고 2순위자는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것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가 무력화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2016년 이후 공정위의 담합사건 중 60% 이상은 자진신고로 적발됐다.


양 기관은 자진신고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검찰도 자진신고 접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타 행정조사자료 및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검찰 수사자료 등도 상호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밖에도 자진신고 제도운용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면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면책을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합의안을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반영하고 법무부와 함께 신속한 법 및 하위규정 개정과 MOU(양해각서) 체결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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