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깎지 않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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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7:14  |  수정 2018-08-14 07:14  |  발행일 2018-08-14 제2면
연계감액 폐지도 17일 공청회서 검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중 일부에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현행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정책자문단 공청회때 공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내에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인 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 급여 결정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계 방식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1.5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은 깎이게 된다.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게 될 처지에 놓인 노인 수는 대략 2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 인상액을 매년 결정하는 방식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에 A급여액 또는 국민 전체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에 비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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