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심이 부르는 가스 안전사고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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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0 00:00  |  수정 2018-09-21
20180810

 국민 눈높이와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가스안전 생활화도 점차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스사고는 조금만 방심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최근 지역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마감조치 미비에 의한 인재였다. 인테리어 업자가 이층집 내부수리를 하던 중에 가스 온수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해 임의로 가스를 끊어버리고 방치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가족들이 크게 다쳤다. 이 같은 마감조치 불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집과 이웃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시설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한다.
 

옥상이나 처마 밑에 LP가스 용기의 가스배관이나 연결 호스가 잘려져 있을 경우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용기를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하면서 기존 가스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밸브만 잠가 놓은 상태 등의 경우에도 가스업자에게 연락해 캡이나 플러그 등으로 막음조치를 해 가스가 새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스법령에는 LP가스시설에서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는 연료전환 시설에는 반드시 기존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마감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안전점검원들은 세대내 도시가스시설만 점검하지 말고 LP가스 용기가 놓여있으면 사용자들에게 가스위험성을 설명하고 용기철거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마감조치 미비 사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시설을 방치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이사를 하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새로 할 경우에는 가스시설 마감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가스연소기를 떼어 내고 난 뒤 가스배관을 고무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대충 막아 두고 이사를 가는 것은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전문가로부터 마감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하던 가스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나 AS센터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가스기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아예 철거하는 등 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굛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실천이 말보다 낫다’고 했다. 모두가 안전을 1순위로 꼽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고는 늘 반복되고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천이다. 지금 당장 우리 집 가스시설은 안전한지 확인해보자.

손 상 근(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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