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청탁 변호사 심적 불안 고려 긴급체포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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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14:38  |  수정 2018-10-01 14:15  |  발행일 2018-07-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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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최측근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17일 특검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 5분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위조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2016년 정치자금전달 관련 혐의와 당시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제출한 혐의"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는 경기고 72회 졸업생(76년 졸업)으로 노 의원과는 고교 동창이다.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 원 중 최소 4190만 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경공모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실제로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수사기관에 증거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공모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정황은 나왔지만 그 돈이 최종적으로 노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 측은 “금전거래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한 혐의인 데다 조사 과정에서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부득이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특검에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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