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국회의원 ‘甲乙관계 뒤바뀔라’…地選 정당공천제 필사적 사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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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4   |  발행일 2018-07-14 제1면   |  수정 2018-07-14
광역·기초의원 줄세우기로
지방자치, 중앙정치에 예속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1991년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새롭게 도입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채택했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적용됐다.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까지만 유지됐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권이 적용되면서 각종 폐해까지 잇따랐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정당공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선거법 개정을 거쳐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도입은 국회의원들의 광역·기초의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영호남에서 ‘특정정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까지 만들게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公薦)이 어디 있냐. 깨놓고 보면 모두 사천(私薦)”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에서 공천이 번복되거나 뒤집히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해당 정당들은 물론 공천에 대한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쪽은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폐해와 지역주의 정당투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자치에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형 리더십보다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기업가형이나 행정형 리더십이 보다 높은 효용성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네 번(보궐선거 포함)이나 당선된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없어지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갑을관계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공천권은 안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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