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신의 여성 정치 활동가가 대구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12일 대구지역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K씨(여·25)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대구에선 2013년 7월 난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1천270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심사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씨는 인도에서 야당 성향의 정치 활동을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에 위협을 받아 온 K씨는 지난해 8월 한국에 들어온 뒤 지난 2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한편 난민법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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