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사장, 성희롱 허위 진술 강요 의혹 이어 소송비용 공금 사용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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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3 07:25  |  수정 2018-07-13 07:25  |  발행일 2018-07-13 제10면
여직원 변호사비 등에 3178만원
중앙회 “개인적 사건 지원 불가”
이사장측 “이사회 결의 문제없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관련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영남일보 2월21일자 8면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관련 소송비용을 조합 돈으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 재산을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한 만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장의 성희롱 진술 강요는 지난 3월 신협중앙회 자체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A신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1일 신협 직원 4명은 이사장의 강요에 의해 대구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A신협이 부담했다.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 3천178만원을 조합 공금으로 사용한 것.

앞서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19일 A신협의 변호사 비용 지원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직원 개인의 성희롱 사건 변호사 비용은 조합비용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A신협은 신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했고, 이에 신협중앙회는 “근로자 간 진정·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은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이 없는 예산집행에 해당한다. 지원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A신협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3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성희롱 피해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결했다.

A신협 대표감사는 “성희롱 진정 건은 신협 전체와는 무관한 개인의 일이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무리 있다”며 “이사장은 직원의 개인 소송비용을 신협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사금고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신협 이사장은 “신협중앙회에 변호사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한 결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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