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수혜자” 지자체 ‘보험복지’ 러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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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3 07:24  |  수정 2018-07-13 07:24  |  발행일 2018-07-13 제10면
대구시 첫 공적보험 도입 추진
달서구 취약계층 보험료 1만원
위로금·입원·수술비 등 보장
달성군 군민 자전거보험 혜택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시민 복지 차원에서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각종 보험 가입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달서우체국의 공익형 상해보험과 연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청은 지난 6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달서우체국과 협약식을 갖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자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달서구의 이번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행복보험은 1년간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사고에 따른 위로금, 입원·수술비 등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1만원) 역시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지역사회에서 마련된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소중한 만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울타리가 돼 주는 만큼 많은 이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나눔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달성군도 2015년 4월부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실시해 다양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험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혜택은 △사망 800만원 △후유 장애 8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때 20만원 추가 지급 △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이다.

대구시민 2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으로, 실현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자체 공적보험이 된다.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해당 보험에 대한 정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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