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토착비리·부패근절 나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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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9   |  발행일 2018-06-19 제6면   |  수정 2018-06-19
오늘 지자체·교육청 감사관회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점검 강화
민선 7기 ‘반부패정책’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의한 고질적 토착비리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18일 “내일(1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64명에 이른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공공기관 등 1천190곳 가운데 80%에 달하는 946곳(중앙공공기관 257곳, 지방공공기관 489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00곳)에서 4천788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도경제진흥원 등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권익위는 비리 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행정안전부·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적 토착비리로 꼽히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올해 4월17일부터 대폭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자체 행동강령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한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2년 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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