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받은 특활비는 뇌물 아니다” 법원, 前 국정원장 3명 실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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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6 07:18  |  수정 2018-06-16 07:18  |  발행일 2018-06-16 제4면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금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편의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중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판결 취지로 미뤄볼 때 두 전직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공산이 높아졌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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