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5월→7월 변경…기일 연기 신청

  • 입력 2018-05-25 14:13  |  수정 2018-05-25 14:13  |  발행일 2018-05-25 제1면
"재판 준비 시간 필요" 주장…재판부 이송 이어 연기 신청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으로 변경됐다.


 이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판사 심리로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이 연기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대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출석, 이송 신청 결론 여부와는 상관없이 첫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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