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개인 건물 반토막내는 아파트 진출입로 승인 ‘말썽’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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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5 07:37  |  수정 2021-06-21 17:10  |  발행일 2018-05-25 제8면
대구 범어동 ‘에일린의 뜰’
시·구청, 문제없다는 입장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 개인 소유의 멀쩡한 건물을 반토막내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물린 민원인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A씨는 얼마 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5의 118 일대 자신의 2층짜리 상가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관할 수성구청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건물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막을 알아보니 바로 인근에 지을 예정인 IS동서 건설사의 ‘에일린의 뜰’(719가구)이란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개통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였다.

A씨는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건물은 반토막이 나게 생겼다. 공익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민간 건설사가 사익을 위해 지을 예정인 아파트의 진입로를 낸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관할 수성구청은 법에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22일 지구단위구역 사업으로 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한 뒤 주민열람공고까지 거쳤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폭 7m 도로를 13m로 확장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권을 가진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도로 확장에 대한 협의만 해줬을 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책임소재를 시로 떠넘겼다.

A씨는 “행정기관에선 도시계획선을 긋기에 앞서 신문·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열람공고를 냈다고는 하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공고문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문제의 도시계획선은 범어동 805의 118 일원 길이 130m가량이며, A씨 말고도 다른 개인이 소유한 805의 14 건물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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