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 공용윤리위에 영남대병원 등 전국 8개 병원 지정

  • 입력 2018-05-23 07:33  |  수정 2018-05-23 07:33  |  발행일 2018-05-23 제13면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운영중이다.

다만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윤리위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공용윤리위에 맡길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자체 윤리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용윤리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8개의 공용윤리위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들은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위가 수행하는 환자 및 환자가족 상담,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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