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이사장 28일 경찰 소환, 오너 일가 밀수 지시 인정되면 대한항공 타지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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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1 15:44  |  수정 2018-05-21 15:44  |  발행일 2018-05-21 제1면
20180521
사진:YTN 방송 캡처

'갑질 의혹' 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28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 현장에서 직원에게 손찌검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내사에 착수했다. 2013년 집 리모델링 공사에서 이 이사장이 작업자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도 공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이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상태다. 또한 이 이사장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해자를 10명 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을 회유할 것에 대비해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응한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이사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일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을 받은 뒤 이 이사장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습폭행은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다.
 
지난 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한 명의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됐다. 조 전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명희 이사장의 경찰 소환을 앞두고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명희 이사장을 비롯해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시켜 밀수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JTBC 뉴스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바 있다. 


JTBC 뉴스는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해외 지사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국내 반입을 지시했고 이 일이 기사화되자 이미 주고받은 메일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또 MBC 스트레이트는 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해외지점 직원들을 시켜 우즈베키스탄 체리 등 해외 특산품을 들여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만난 이 명희 자택에서 일했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기자가 오기 전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이 찾아와서 비밀유지 각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직원들에게 밀수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항공 법인은 오너 일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명희 이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을 타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해석이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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