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高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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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  발행일 2018-04-24 제2면   |  수정 2018-04-24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과할 경우
주택도시보증公, 분양보증 거절
사전분양 불가능…‘폭등’ 제동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3㎡당 2천만원까지 육박한 분양가 고공행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분양 보증이 거절되는 등 사실상 분양가 통제가 이뤄진다. 공사는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고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빠져 있었던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넘어서거나,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구 수·브랜드 등이 비슷한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규정된다.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면 보증을 거절한다.

지난 13일 분양에 나섰던 수성구 범어 센트레빌의 승인 분양가는 3.3㎡당 최저 1천794만원에서 최고 1천997만원(평균 1천957만원)으로 지난해 4월과 5월 분양에 나섰던 수성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최고가(1천618만원 가량)와 범어네거리 서한 이다음 아파트의 최고가(1천646만원가량)보다 20% 이상 높았다. 공사 측은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돼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면 현재와 같은 사전분양이 불가능해진다. 공사 측이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건물을 짓기 전 분양이 불가능해지고, 70~80%가량 공사를 한 뒤 분양을 해야 한다.

대구지역 부동산 한 전문가는 “분양보증을 해주는 곳이 공사 한 곳밖에 없는 만큼 이들이 분양보증을 거절하면 시공 후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상반기 수성구에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의 분양가 눈치보기가 치열해지고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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