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산나물

  • 남정현
  • |
  • 입력 2018-04-23   |  발행일 2018-04-23 제31면   |  수정 2018-04-23

산나물 철이다. 참취·곰취·개미취·단풍취·미역취 등의 취나물과 고사리·당귀순·곤드레·원추리·잔대·어수리·종지나물·참나물 등 1년 만에 자라는 야생화의 어린잎이 산나물이다. 엄나무·다래·두릅·오가피·화살나무의 어린순도 산나물에 속한다. 산나물은 한 종류만 먹어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 먹으면 독성도 완화되고 맛도 훨씬 좋다. 원추리처럼 독성이 있어 단일 종류로는 먹지 않는 것도 다른 산나물과 섞어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른 봄에 나는 새순은 거의 먹을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산나물은 독성의 위험이 있기에 조심하는 게 좋다. 백야초 효소는 봄에 피는 꽃이나 약초 100가지로 만든 효소다. 여기에도 독성이 있는 야생화가 들어가지만 다른 것과 섞여 중화된다고 한다.

산림당국은 봄철이 되면 산불이 가장 큰 걱정이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골머리를 앓는다. 산불감시원을 고용해 산에 오르는 길목을 지키고 차량에 방송장비를 싣고 산불조심을 외치고 있다. 그래도 단속의 눈을 피해 산에 오르는 등산객이나 산나물 채취꾼들에 의한 실화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국가적으로 산림이 불에 타는 것은 큰 손실이다. 산림청과 각급 지자체는 산나물이 많이 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과 산불예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산나물은 주로 농촌 할머니들이 뜯지만 그들이 자신의 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국유림이나 사유림 관계없이 나물 뜯는 것은 불법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그저 봄이 오면 수천 년 이어온 관례대로 산에 올라 산나물을 뜯고 시골 전통시장에 내다 팔면 용돈에 보탬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뿐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듯하다. 산림자원도 보호하면서 농촌의 일상풍경의 하나인 산나물 채취를 할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여러가지 산나물을 섞어 먹어야 맛이 좋아지고 백야초가 독초의 독성을 중화시키듯 식물이나 사람 가릴 것 없이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산나물의 지혜처럼.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