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일 영장심사‘불출석’…“이미 충분히 소명했다”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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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7:25  |  수정 2018-03-21 08:36  |  발행일 2018-03-21 제5면
뇌물수수·횡령 등 12개 혐의
檢 소환조사 때 대부분 부인
수사기록 토대 구속여부 결정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도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변호사들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도 심문 다음 날인 오전 3시께 이뤄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체포하지 않는다”며 “구속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기할 장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포기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가능성을 감수하는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 등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며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도에 비춰 향후 증인들을 회유, 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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