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료진 사과 재판증거로 못쓴다" 법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3-20 11:25  |  수정 2018-03-20 11:25  |  발행일 2018-03-20 제1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때 의료인 등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한 위로, 공감 등 표현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쓸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처럼 환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의료기관이 최대한 이를 숨기며 피해자와 가족과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소통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 나온 위로, 공감, 유감 등 표현은 이후 재판에서 환자사고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 소통이 원활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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