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비정기임금 포함시키지 말라”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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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7 07:52  |  수정 2018-03-17 09:39  |  발행일 2018-03-17 제6면
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반발
최저임금법개정 저지 철야농성
“기업편법 여당이 정당화하는 것”
국회 환노위 20일 개정안 논의
20180317
지난 15일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여금과 식비 등 비정기적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

지난 15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마저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현 정권은 노동자들의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고 뒤돌아서서는 등에 칼을 꽂는 이율배반의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이미 대구 일부 기업에선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이러한 편법을 법으로 정당화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이들은 오는 19일 오전 9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 천막을 치고 96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또 오는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19일 상경해 국회 앞에서 밤샘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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