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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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5 15:54  |  수정 2018-03-15 15:54  |  발행일 2018-03-15 제1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9)씨에게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교통사고가 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반입된 술 전체를 이씨와 동석자들이 균등하게 나눠 마셨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만 제시할 뿐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간단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벗어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씨의 해명이 적절하거나 충분치 않으며 장기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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