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낭 등 상복부초음파 4월부터 健保적용 전면 확대

  • 입력 2018-03-14 07:32  |  수정 2018-03-14 07:32  |  발행일 2018-03-14 제13면
복지부, 행정예고…307만명 혜택
자부담 6만~16만원서 2만~6만원
의협 비대위 “복지부 신뢰 저버려
醫·政 대화중단…강력투쟁 선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의 의·정간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예비급여 일방 강행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던 의협 비대위 총협상단은 지난 5일 열린 제9차 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총사퇴했다. 이날에는 의협 비대위 산하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도 사퇴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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