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자녀등하교돕기·진료 등 일상생활 사고도 산업재해 인정

  • 입력 2018-03-13 07:33  |  수정 2018-03-13 07:33  |  발행일 2018-03-13 제13면
노동부 적용 범위 대폭확대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장보기·자녀등하교 돕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가족 병간호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A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중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어깨를 다친 워킹맘 B씨와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귀가ㅅ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친 C씨도 산재 처리됐다.

하지만 산재신청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천8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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