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공원 개발에 아파트 건설 배제 ‘주목’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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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4   |  발행일 2018-02-24 제6면   |  수정 2018-02-24
■ 市에 접수된 민간개발안 내용
6개 단지에 단독·연립주택 계획
민자개발 제안 비합리적일 경우
市, 일몰제 적용 상황까지 염두
20180224
청수MPM가 최근 대구시에 제출한 범어공원 민자개발 마스터 플랜. <청수MPM 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은 대구시가 2020년 7월까지 개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른바 ‘공원 일몰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부족 등으로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 사업자가 모든 개발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체 부지의 최대 30%까지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시에 제출된 청수MPM의 범어공원 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주목할 점은 공원 개발로 훼손되는 면적이 전체 113만2천458㎡의 11.95%(13만5천33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허용 범위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녹지공간이 덜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경신중·고 이전 예정지가 KBS 대구방송총국 남쪽 범어공원 안으로 제안됐다. 현 경신중·고와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진 범어4동이어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에서 전국에 걸쳐 유일하게 아파트를 없앴다는 점이다. 청수MPM의 범어공원 개발 마스터플랜 위치도를 살펴보면, 6개 단지 모두 단독 또는 연립주택 등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주택지는 ‘대구의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학군’ 안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존 등산로를 100% 살리는 한편, 추가로 전망대, 수목원, 조형물, 놀이터, 체험장 등을 조성해 공원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은 이제 대구시로 넘어갔다. 이 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시가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범어공원이 공원 일몰제에 적용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범어공원 민자개발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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