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체험학습비 등 공제추가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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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07:49  |  수정 2018-01-16 09:06  |  발행일 2018-01-16 제16면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되고,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단,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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