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매수하려 한 지방 방송사 전 사장 재판 넘겨져

  • 입력 2017-12-14 18:15  |  수정 2017-12-14 18:15  |  발행일 2017-12-14 제1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온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 일자리 청탁을 한 지방 방송사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4일 제3자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서 돈을 챙긴 혐의(제3자뇌물취득, 사기)로 B(4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 두목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친분을 과시해 주변 사람이 이를 믿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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