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터 개발 전면 중단될 판

  • 김상현,정재훈
  • |
  • 입력 2017-12-14 07:18  |  수정 2017-12-14 09:03  |  발행일 2017-12-14 제1면
기재부 ‘트집’ 대구시 ‘고집’…매입 국비 211억 날릴 위기
기재부 ‘시청사 이전 않겠다’ 확약서 요구…예산 수시배정 결정
공식 언급 피하는 市 “구체적 활용계획 나오지도 않았는데…부당”
20171214

옛 경북도청 부지(대구시 북구 산격동) 활용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대구시 간의 의견 차이로 국비를 확보하고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211억원)가 반영되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기재부가 대구시에 ‘대구시청사 이전 불가 확약’을 예산 집행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경북도 소유의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비 예산 반영의 조건으로 ‘대구시청사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경북도는 예산 협상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과 함께 “대구시와 기재부의 갈등으로 경북도가 피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여당을 설득했고, 가까스로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 예산을 ‘수시배정예산’으로 결정하면서 활용이 어렵게 됐다. 수시배정예산이란 △사업의 기본 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에 배정하는 예산이다. 즉 수시배정예산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단 것이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불용처리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구시와 기재부의 갈등이 지속되면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옛 경북도청 부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정부가 도청 부지를 사들인 뒤 대구시에 무상양여 및 대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후 대구시와 기재부 사이의 갈등이 이어졌다. 대구시청사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예산 투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대구시는 중구 동인동 시청 본관의 옛 경북도청 부지로 완전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전을 고려했던 것은 맞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어떻게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이에 대해 확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상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