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속영장…우병우도 세번째 청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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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2 07:22  |  수정 2017-12-12 14:43  |  발행일 2017-12-12 제1면
崔 체포동의안 곧 국회 제출
20171212

친박(親박근혜)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이 구속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서를 검찰로 발송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즉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검찰은 이를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여부는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예산 축소위기에 놓인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최 의원에게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이 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늦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다수의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한 차례였겠느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저를 잡아야겠다는 상당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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