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될 듯…이의신청·추가소송 전망

  • 입력 2017-12-05 10:43  |  수정 2017-12-05 10:43  |  발행일 2017-12-05 제1면
제빵사 5천30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시한 도래
직접고용 포기 제빵사 70% 확인되면 과태료 160억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간이 5일 만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천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천만원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사 70%(3천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진의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제빵사 노조는 확인서가 원천무효라며 확인서를 낸 제빵사 중 170여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700여명과 철회서를 낸170명 등 최소 870명이 직접고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고용부가 직접고용 포기 인원을 파악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결정되면 이후 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파리바게뜨가 관할인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태료가 160억원이라 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665억원)의 25% 수준으로 큰 부담이다.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직접고용 포기·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지난 1일 출범했다.
 제빵사들이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소속을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급여 평균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 등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파리바게뜨는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제빵사들이 많다"며 "3자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동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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