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문화 바뀐다…시범사업 한달간 7명 존엄사 선택

  • 입력 2017-11-28 12:02  |  수정 2017-11-28 12:02  |  발행일 2017-11-28 제1면
복지부, 중간결과 발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2천명 돌파"
사전의향서 작성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60대 이상이 60%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기를 거부하고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천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다양한 질병으로 임종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망자 7명중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4명은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웰다잉 문화가 뿌리내릴 조짐을 보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5곳에 불과한 데다,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한 달 만에 작성 건수는 2천197건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지만,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천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라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대구 12명, 울산 12명, 세종 1명, 제주 6명, 광주 5명 등이었다.


 다만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에 그쳤다.
 이들 11명은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로, 성별로는 남자 7명, 여자 4명이고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담당 의사는 환자 1명과 통상 2∼3차례 이상 상담했다. 상담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렸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자 상담받은 환자는 44명이었지만, 실제 작성한 경우는 11명으로 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고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부터 법시행일인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법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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