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판사, 우병우와 TK동향에 같은 대학과 연수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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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5 10:42  |  수정 2017-11-25 10:42  |  발행일 2017-11-25 제1면
20171125
사진: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데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풀려나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에는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기소 전 석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광빈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군 사이버사 공작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 석방 직후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신 부장판사를 비난한 바 있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됐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yeng****) 신광렬 판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만 아니길” “(knig****) 우병우 지인을 영장 실질심사 판사에 배정하는 법무부가 잘못한 듯” “(gamb****) 이제 국민들은 마지막 적폐의 온상인 사법부와 싸워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광렬 판사는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로 법복을 입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신 판사는 2002년 서울고등법원을 거친 뒤 2002년부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0년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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