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이트리스트 의혹' 경우회 거래업체 추가 압수수색

  • 입력 2017-10-20 11:59  |  수정 2017-10-20 11:59  |  발행일 2017-10-20 제1면
고철사업 재하청 인흥상사 대상…'경우회 고철 통행세' 의혹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관계 회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우회와 거래해온 인흥상사 등회사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흥상사는 경우회가 현대기아차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유통 사업권을 따내 재하청을 준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그룹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우회 산하 영리 법인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우회 사무실과 구태재 전 회장 자택, 경안흥업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경안흥업이 일감을 수주하고 실제로 고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고철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회의 '고철 통행세' 논란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4년 김기식 당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우회가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철 58만9천여t을 처리하는 사업권을 따내 246억7천800만원의 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우회가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사업을 수주하고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들의 압력이 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경우회에 고철수입 관련 일감을 준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경우회는 구태재 전 회장의 주도로 관제 시위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단체다.


 구 전 회장은 2014∼2015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경우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우회가 자체적으로 친정부 시위 활동에 나서는 한편 어버이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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