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빌려주고 5억여원 부당이득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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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0   |  발행일 2017-10-20 제8면   |  수정 2017-10-20
도박사이트 조직에 임대 3명 구속
통장양도자 36명은 불구속 입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포통장을 임대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최근 2년간 포항지역에서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빌려주고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책 A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건넨 B씨(22) 등 통장 양도자 3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포항지역을 무대로 무직자나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개당 10만~30만원에 대포통장을 사들인 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1~3개월 단위로 빌려주고 통장 개당 90만~15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5억여원을 부당 취득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통장 양도자 가운데 D씨(31) 등 8명은 대포통장을 판매한 대금을 A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속칭 ‘먹튀’(대포통장 명의자가 분실신고 등을 통해 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통해 5천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찬익 광역수사대장은 “대포통장 유통뿐 아니라 이를 사용한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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