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부담금으로 대체”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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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0 07:36  |  수정 2017-10-20 07:36  |  발행일 2017-10-20 제5면
장애인고용공단 국감 제출 자료

국내 30대 대기업 중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환경노동위원회)이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27개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9%였고, 내년부터는 3.1%로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는 2014년 1만4천223개, 2015년 1만4천699개, 지난해 1만4천936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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