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될까"…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 착수

  • 입력 2017-10-10 13:45  |  수정 2017-10-10 13:45  |  발행일 2017-10-10 제1면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과제 개선방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다.


 근로자 측이 내놓은 3개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함으로써 총 18명의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해외사례 수집 등의 기초 연구를 맡겼다.


 최저임금위는 10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12월에 논의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 마련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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