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취업규칙 완화, 朴정부의 양대지침 폐지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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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6   |  발행일 2017-09-26 제1면   |  수정 2017-09-26
김영주 노동장관 전격 발표
“노사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 추진
잇단 소송 등 사회적 혼란 초래”
한국당 “올 것이 왔다” 신중 반응
막나가는 복지시설

정부는 25일 저성과자(低成果者)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 양대 지침을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반대로 ‘노동개혁 4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개정했던 ‘양대 지침’을 문재인정부가 폐기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가 전격 발표해 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 ‘노동 개악’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양대 지침은 이로써 1년8개월 만에 폐기됐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면서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폐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취업규칙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그 후유증으로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노사정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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