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3억원 넘는 주택 사려면 오늘부터 ‘자금출처’ 의무 신고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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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6   |  발행일 2017-09-26 제1면   |  수정 2017-09-26
8·2 부동산 대책 후속규제 시행
조달계획서 미제출땐 등기 못해

26일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 출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후속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성구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이상 없이 작성해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입주 계획서엔 본인 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적어야 한다.

만약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권오종 시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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