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추천…달서구의회 조례 제정

  • 입력 2017-09-25 00:00  |  수정 2017-09-25
대구 첫 사례…서재령 구의원 "의회 사무국 독립성 확보"

 대구 달서구의회는 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례를 대구에서 처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달서구의회는 이날 연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 소속 서재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의회 사무직원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의장에게 직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


 의장은 구청 인사 자료를 토대로 직원을 추천하고, 구청장은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구청장이 해당 직원 발령을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이유를 밝히고 재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서 의원은 "그동안 단체장들은 인사권을 강화하려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꺼렸다"며 "이번에 의장 추천 권한을 명확히 해 사무국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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