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통시장 주변 내달 말까지 주차 허용

  • 입력 2017-09-25 11:41  |  수정 2017-09-25 11:41  |  발행일 2017-09-25 제1면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9.25∼10.31) 기간에 전통시장 30곳 주변 도로 7.9㎞에 최대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동구 불로시장, 수성구 목련·수성시장, 달서구 와룡시장 등 8곳 2.4㎞에는 상시허용한다.


 동구 방촌시장, 서구 중리시장, 남구 영선시장, 북구 신팔달시장 등 22곳 5.5㎞는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은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주차허용 구간을 정했다.


 또 추석 연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시 외곽 진출입로, 공원묘지 입구 등 117곳에 400여명을 배치해 소통 중심으로 교통 관리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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