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세 도입 입법화에 여야 정치권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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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5   |  발행일 2017-09-25 제31면   |  수정 2017-09-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농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법안 국회통과 후 준비를 거쳐 2019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고향세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고향세 제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도시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정해 기부하면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준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기부금 규모도 엄청나 2015년 1천512억엔(약 1조5천억원), 지난해에는 2천844억엔(약 2조9천억원)을 모았다.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 고향세를 정부와 정치권이 도입에 적극 나선 것은 지자체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43곳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곳이 전체의 88.4%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시·군이 군위·청송 등 16곳이나 된다. 상당수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행히 올 들어 고향세 도입이 힘을 얻고 있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타 지역 출신 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또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기부주체, 대상 지자체 범위, 사용처 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답례품 제공을 두고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 자칫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어 사전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근본처방은 아니지만 고향세는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자체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한국정보통계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8.3%가 도입에 찬성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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