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48명 잠든 곳을 소규모 묘역과 비교하다니…”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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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  발행일 2017-09-20 제5면   |  수정 2017-09-20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화
국회 상임위 “형평성 문제 우려”
정태옥 “선열공원 이해 부족 탓”

대구 신암선열공원(동구 신암동)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대한애국당을 포함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동참한 이 개정안은 현행 6곳인 국립묘지에 신암선열공원을 추가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구시가 관리 주체인 현충시설로만 지정돼 있을 뿐이다. 신암선열공원에는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수여한 48명의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서훈 미취득(4기) 독립운동가 등 모두 52인의 묘소가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새로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관리주체인 대구시 등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국에 산재돼 있는 유사한 독립유공자 합동묘역(13개소)에서도 같은 요청이 제기될 상황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TK 여야 의원 전원이 동참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놓은 검토보고서는 신암선열공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독립유공자 48인의 묘소가 있는 신암선열공원을 2~5인의 독립유공자 묘소가 있는 다른 묘역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검토”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 구상을 위한 전 단계로, 19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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