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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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6 07:08  |  수정 2017-09-16 07:08  |  발행일 2017-09-16 제2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노조와 주주, 주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5일 한수원 노조와 주주, 울산시·울주군 주민이 각각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정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결정에 따라 채권자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발전소 건설 공사를 공론화 기간에 잠정적으로 중단해도 채권자들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14일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한수원 노조 등은 경주지원에 각각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주=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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