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또 재판…이달말 선고 가능성

  • 입력 2017-08-17 15:03  |  수정 2017-08-17 15:03  |  발행일 2017-08-17 제1면
재판부, 원고측에 소송 청구 근로자 목록 보완요구…산업계 긴장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가 이달 24일 한차례 더 열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을 청구한 근로자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이 정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7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고 노조 측에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망한 원고들의 경우 상속자들을 원고 명단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목록 정리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한 차례 더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까지 원고 목록이 완벽하게 정리되면 이달 말께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7일에 5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도중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정정을 요청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법원 선고에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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